사이버 명예훼손죄, 악플 고소는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Автор: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른
Загружено: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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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자유를 주었지만, 그만큼 책임 없는 발언 또한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은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나 감정 표출이 아니라, 명확한 범죄, 즉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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