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간통죄 폐지 오늘로 딱 1년...무엇이 달라졌나?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6 февр.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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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1년 동안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26일 이후 더 이상 간통이 형법상 죄가 되지 않게 되자, 예비부부들을 중심으로 '혼전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를 결혼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겁니다.
[이인철 / 이혼전문 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혼전계약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문의가 많으신데요.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해서 혼인 중 계약에 대해서는 혼인 중에 부부가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전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계약서 모두가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외도를 하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식의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나중에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국의 흥신소나 심부름업소는 불륜 조사 의뢰가 줄어 울상입니다.
매출이 거의 반 토막이 났다고 하는 흥신소도 많은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의뢰자가 굳이 증거를 찾을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이에 반해, 쾌재를 부르는 이들도 있는데 바로 '불륜사이트 관련 업자들'입니다.
지난해 3월에 문을 연 불륜사이트 기혼자 닷컴의 회원 수를 살펴보면 여성은 1,600 여명이 가입했고 남성은 무려만 4천 여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기혼자들이 불륜을 쉽게 저질러 이혼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혼소송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9천여 건으로 2014년도의 4만천여 건 보다 오히려 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현곤 / 변호사 : 간통죄 자체가 사문화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현재 이혼 사건 등 전반에 대해서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달라진 1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간통죄가 사라진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또 간통죄 폐지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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