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한덕수 대행 '월권' 논란…"헌법소원·권한쟁의 쉽지 않아" [MBN 뉴스7]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9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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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걸 두고,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문제는 맞지만, 한 대행의 임명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이른바 월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절차로 권한대행이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결정문에 이와 관련한 판단을 담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보유한다", "예비적·보충적으로만 직무를 대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고, 현상 유지를 위한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막을 방법이 법적으로는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회가 침해 당한 구체적 권한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헌법소원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으로 이익이 침해된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어 자격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 결론이 나오기까지 재판관 지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헌재가 가처분도 각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지, 법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불과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강행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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