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세금 들여 불법 사업.. 주민이 적발
Автор: MBC충북NEWS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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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충주시가 세금을 들여
한 시골 마을의 안길을 포장하는 사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산지 전용이 대표적인데,
땅 주인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충주시는 5년 이상 알지도 못했습니다.
충주시는 뒤늦게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입건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과 2020년
마을 안길 포장 사업이 이뤄진 충주의 한 마을.
도로 끝에서 20미터가량 떨어진 산의 주인은
최근 마을 안길 사업에 자신의 땅이
편입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배수로가 있던 곳이었는데,
충주시가 어느날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덮어 버린 겁니다.
◀ SYNC ▶산 주인/
"아버지께서 불편함이 있으셔서 안 오셨고 계속 오지 못하다가 이 산의 지분을 아버지하고 나누게 됐어요. 산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서 왔는데 길이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 숙원 사업이란 이름으로
2차례 공사비는 8천여 만원.
이 과정에서 산지를 훼손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우회로까지 만들었습니다.
◀ SYNC ▶산 주인/
"이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속해 있기 때문에 더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있고 산지관리법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도 전혀 없었고"
이때부터 산주는 각종 정보 공개 정보 끝에
공사를 맡았던 면사무소가
임야 경계인 국유지 도로 부지를
넘어 자신의 임야까지 도로를 만들었고,
설계도 계속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면사무소는 비용이 든다며 관행대로
경계 측량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않은 겁니다.
사업을 벌인 충주시는
현재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SYNC ▶00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감사팀에서도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니고"
산주의 감사 청구에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충주시는
일단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탭니다.
◀ SYNC ▶충주시 산림과 관계자/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위반이니까 저희는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 검사님이 내용 보시고 죄가 될지 안 될지는 검사님이 판단을 하겠죠."
한편 무단으로 임야가 훼손된 산주는
지난 몇 년간 산지 주소로
산업용 전기가 신청돼 공급된 사실도
새로 확인해 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허지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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