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증거능력ㅣ26.01.23(금) 형사법 1일1제 778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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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금) 형사법
[사진의 증거능력] 자체제작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甲, 연예부장 乙, 남성무용수 丙이 공모하여 나이트클럽 내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하는 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출입하여 丙의 공연을 촬영한 경우, 해당 나이트클럽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경찰관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설령 영장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위 촬영물과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남동생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만 갖추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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