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개설 핵심정리 편 (1/2편)
Автор: 노세TV_노무사와 세무사
Загружено: 15 ок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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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세무티비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입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단체와 동급이라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은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등 전반적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수록목차
1. 의료법인 설립허가
2. 의료기관 개설 이해하기
의료기관 개설자격
설립허가신청시 구비서류
3. 의료법인 관련 실무 질문사례
(1) 법인분류 Q&A
Q. 의료법인은 영리법인 or 비영리법인?
(2) 운영 이사회 의결방법 Q&A
Q. 이사회 의결시 이사장에게 위임 시 이사회 참석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Q. 이사회 소집 시 7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만 통지 가능하고, 직접 방문이나 유선으로는 불가능한지?
(3) 운영 차입금 Q&A
Q.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사장이 차입하여 법인에 사용한 과거의 차입금에 대하여 법인이 상환해야 하는지?
(4)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질의
Q. 소비자협동조합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가능 여부?
Q. 위 조합 정관의 비영리성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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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개설 핵심정리 편 (1/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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