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NEW
Автор: 법무법인 숨결로
Загружено: 22 июн.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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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의 상담, 범의 변론 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결로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느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가장 빈번한 신청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라 할 것입니다. 강제경매와의 주요한 차이점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나,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하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임의경매 신청 절차에 대하 간략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하되,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주로 등기부등본, 채권원인서류를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채무자 또는 담보설정자의 사유를 증명할 서류, 그밖에 부동산 목록, 위임장,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등을 제출합니다.
위 신청 이후 법원은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는 주문의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경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시게 되면 어떤것 부터 해야할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한 경매진행이 필요한 경우,법무법인 숨결로와 상담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해 드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해 드릴 것입니다. 경매중 발생한 문제점들은 숨결로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법률상담은 숨결로의 콜센터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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