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수배해제 5년 간 2만여 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6 окт.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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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수배해제 5년 간 2만여 건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된 사건이 최근 5년 간 2만3,000여 건, 하루 12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된 사건은 2만3,21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평균 12.7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1만1,1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과 강도·절도·폭력, 강간죄는 총 9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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