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용하기4]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 주소 알아내기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Автор: 변호사 김주형TV
Загружено: 5 июн.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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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주소를 쓰지 못해서 난감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최초 소장 접수시에는 피고 주소에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하시고 곧바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서 주소를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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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소송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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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이용하기4]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 주소 알아내기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https://ricktube.ru/thumbnail/_6sTxJBO1CI/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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