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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이혼 후 비자연장 방법(혼인단절자)_F61, F62, F63비자
Автор: 안정아
Загружено: 2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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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F6비자_결혼비자 상태에서 이혼을 겪은 외국인이라도 자녀 양육, 배우자 귀책사유,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체류를 이어갈 수 있으며, 나아가 영주권(F5비자) 취득도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와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와 상담(TEL. 010-4807-4003) 을 통해 안정적으로 체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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