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 내란 방조, 총기사용하면 폭동
Автор: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Загружено: 30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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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윤석열 #경호처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인력의 도움을 받아 한남동 윤석열 공관으로 갈 겁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체포를 위해 대통령 공관, 관저, 윤석열 침실 등 모든 곳에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경우 압수수색과 달리 경호처가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공관과 관저가 경호시설이라면서 체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경호실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경호처의 체포방해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방해하는 경호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원들이 총기를 사용하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최악의 경우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고 국방부조사본부가 헌병과 군인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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