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친권자 변경 부터 친권자 변경 신고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17 ма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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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가능 여부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는 부부가 협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재판에서 친권자 지정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친권자를 이혼 이후에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꼭 법원에서 친권자 변경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친권자 변경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정한 원칙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입니다.
@친권자 변경 방법
친권자 변경은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친권자 변경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을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서라고 기재하고,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어줍니다.
청구인은 친권자 변경을 원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현재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며,
사건본인은 미성년 자녀입니다.
인적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차례대로 기재하면 되는데,
먼저 청구취지는
‘1.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이라는 정형화된 문구를 적어줍니다.
이어서 청구원인은 친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자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항목을 구분하여서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기준으로 각각 발급받고,
상대방 서류 중 발급이 불가한 서류는 법원에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서류는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면 됩니다.
문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청구인의 성명을 적은 뒤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니 접수할 법원명을 기재하여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친권자 변경 신고 방법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결정문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에 비치된 양식 중 ‘친권자 지정·변경 신고서’를 활용하여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친권자 변경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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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친권자 변경 방법
2:32 친권자 변경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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