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최초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고발인 "30년 전 과오가 알 권리냐"|지금 이 뉴스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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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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