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대장에 대한 제보와 공연성 사건 [24.3.1.자 판례공보(형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2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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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2도14571
방범대장에 대한 제보와 공연성 사건
별 2개
2024.1.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
상고인 피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 상대방, 피해자는 모두 같은 정당 당원, 피고인은 대구 구의원 의원, 상대방은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자율방범대 대장, 피해자는 방범대 대원
피고인은 19.1경 상대방을 알게 되었으나, 친밀한 관계는 아니고, 상대방은 피해자의 대원 가입으로 알게 됨
피고인은 20.10.경 상대방의 카톡으로 피해자의 간담 참석사진을 보내며, 술꾼이 피해자가 송총이라 가 있네요. 피해자와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될 것은 없다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냄
상대방은 피해자와 거리를 두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
문제제기의 이유
1명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 공연성 인정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내심의 의사, 행위의 행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
피고인은 방법대장인 상대방에 대하여 그 대원인 피해자에 관한 평소 행실, 평판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고인에게 상대방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실무활용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이 모욕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1인의 상대방이라고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됨
공통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단체의 대표자에게 제보하는 취지의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표자에게 구성원에 대한 평가를 알려주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와 인식이 있었음을 검사가 엄격한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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