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강박 의심가구, 강제 개입 아닌 ‘설득 지원’ 가능할까?|박성미의원과의 질의응답
Автор: 이석주tv
Загружено: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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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성미 의원과의 질의응답 장면입니다.
이번 조례 제4조~6조에는
✅ 지원 대상 확대
✅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
✅ 정신건강기관 연계 지원
등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저장강박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생활이 밀접하게 얽혀 있어 개입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박성미 의원은 강제 개입이 아닌 설득 중심의 접근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현장에서 지인·이장 등의 도움으로 설득과 병원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조례 발의 취지와 현장 적용 방향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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