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감사 무마'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 안동MBC
Автор: 안동MBC NEWS
Загружено: 24 ок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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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12:00:00 작성자 : 김경철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물품 허위 발주로 예산 5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공무원에 대해, 자체 감사 대신
사직 처리를 지시한 의혹을 받아온
신현국 문경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비위 적발 사실이 없다고
경상북도에 허위 보고한
문경시 전 부시장과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 역시 허위공문서작성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감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당 공무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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