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속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23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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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해결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폐지 결정 전 해결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대국민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이라고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사건번호로 검색’과 ‘인증서로 검색’ 탭이 나오는데,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변제금 미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최대한 빨리 입금해서 폐지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해 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담당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폐지 결정 후 해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 공고 후 14일이 안 지났다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폐지 결정 공고 후 14일이 지났다면,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추완항고장’을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건재신청
개인회생 절차가 완전히 폐지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 절차 및 결정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피므로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항고 :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 없어 상급 법원에 상소(上訴)하는 일
추완 : 법률상의 행위가 뒤에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유효하게 되는 일
[문의]
https://naver.me/xuidZZ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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