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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LIVE 113강] 근로자 임금채권신고는 배당종기일 이전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만약 배당종기일 이후에 임금채권신고를 하였다면 배당에서 제외되고, 낙찰자와는 무관하다.
Автор: 안종현 경매스쿨
Загружено: 2022-08-10
Просмотров: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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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당해세 #법정기일
[영상내용]
경매라방 113강 내용입니다.
근로자 임금채권신고는 배당종기일 이전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만약 배당종기일 이후에 임금채권신고를 하였다면 배당에서 제외되고, 낙찰자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채권은 무시해도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강의 및 관련 경매사례를 가미하여 방송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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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LIVE 113강] 근로자 임금채권신고는 배당종기일 이전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만약 배당종기일 이후에 임금채권신고를 하였다면 배당에서 제외되고, 낙찰자와는 무관하다.](https://ricktube.ru/thumbnail/_lH1A0S7OQ0/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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