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맞소송인데 위자료가 다르게 나왔다?
Автор: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 상담소
Загружено: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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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후배인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사건 그리고 맞소송
원고(남편)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5천만)을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 당사자: 원고의 아내와 유부남인 상간남(아내의 직장 상사, 부정행위 시작 당시 부장, 현재는 상무)
2016년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약 3년간, 두 사람은 함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2019년 5월경 원고의 아내로부터 퇴직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각서에 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아내는 상간남의 아내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항소심에서)되었습니다.
원고 남편의 주장
원고(남편)는 상간남이 아내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자신에게 큰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간남은 상간남의 아내가 원고의 아내로부터 고액의 각서를 받는 것을 방조하여 원고 가족의 경제적 근간을 무너뜨리고 혼인생활을 더욱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각서 금액과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일부인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간남이 유부녀인 원고의 아내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간남의 이러한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법원은 상간남이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했고,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간이며, 원고의 혼인 기간이 길다는 점 등 유책 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상간녀의 아내가 아내에게 받은 각서(1억 5천만 원)' 관련하여, 법원은 상간남이 해당 각서를 받도록 직접적으로 방조하여 원고 가족의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의 책임 범위를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한정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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