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하거나 줄어든다고 하는 데 은행이자를 포기해야 할까요[24년기초연금,24년선정기준액,기초연금2024,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 받는 방법]
Автор: 아들딸방문요양
Загружено: 18 мая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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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은행이자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으신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줄어들지 않으려면
은행이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정 답 : 은행이자 받아서 기초연금 탈락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도
은행이자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은행이자 포기하면 더 손해입니다.
[ 이자소득에 영향을 받는 4가지 사례 ]
1. 기초연금을 전부 받고 있는데 은행이자를 받아도
계속 전부 받는 경우
2. 기초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만 받다가
은행이자를 받아서 일부만 받거나 더 감소 경우
3. 기초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만 받다가
은행이자 받아서 탈락하는 경우
4. 기초연금에 탈락한 분이 이자가 증가하는 경우
1. 은행이자를 받아도 기초연금을 전부 받는 경우
→ 은행이자를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 1,795,190원 이하
부부가구 : 2,872,320원 이하
은행이자를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 1,795,190원 이하 이거나
부부가구 : 2,872,320원 이하 이시면
기초연금을 전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은행이자 받아서 기초연금을 일부 받는 경우
→ 은행이자를 받아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1,795,190원 초과
부부가구 : 340.8만원이하~2,872,320원초과
은행이자를 받아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1,795,190원 초과
부부가구 : 340.8만원 이하~2,872,320원 초과
기초연금을 일부 받는 경우에도
이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거나,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3. 은행이자 받아서 기초연금 탈락하는 경우
→ 은행이자를 받아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 213만원 초과
부부가구 : 340.8만원 초과
은행이자를 받아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 213만원 초과 하거나
부부가구 : 340.8만원 초과 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해도
이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기초연금에 탈락한 분이 이자가 증가하는
경우
→ 기초연금 감액되는 금액이 없으니
은행이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 최종 결론 ]
은행이자를 받아서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하더라도
이자를 받는 것이 항상 유리.
은행이자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이자는 이자대로 다 받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편안히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는 방법” 설명회 ]
참석 대상 : 고양과 일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또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2. 장 소 : 아들딸방문요양 사무실
3. 주 소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층 417호
4. 참석 비용 : 참석비용 없음(무료)
5. 설명회 일시
o 매주 화요일 실시(오전 10시, 오후 7시)
o 상세일정: 아들딸방문요양 홈페이지 확인
www.adulddalservice.com
6. 전화 문의 : 070-480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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