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린세금찾기#1] 천만원 벌면 2백만원 주실 분만 보세요(감정평가와 증여세)
Автор: 밤송이회계사
Загружено: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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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신청 대상자 접수]
대상자 : 최근 5년이내에 감정평가 후 증여세 신고하신 분
접수처 : 채널 홈 또는 정보 탭에서 [밤송이플러스]로 신청
제출서류 : 증여세 신고서, 감정평가서(스캔파일 등)
신청방법 : [밤송이플러스]를 통해 서류 제출이 선행되어야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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