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계약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Автор: 술술법 : 해결하는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 фев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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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변호사, 이아린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거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계약서입니다.
부동산계약서만 잘 적어도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 총 3편의 영상이 있고, 그 중 1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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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계약서" 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도 계약서 내용대로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고, 일반인은 계약서는 그 설명대로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데, 나중에 그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설명 들은 내용과 다르거나 설명 들은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대로 이뤄진다! 계약한대로 이뤄진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계약대로 지키라고 하면, 나는 그런 뜻인 줄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다, 내가 경험이 없어 몰랐다 ...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누가 작성하던지 간에 그 계약서에 이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싸인 하면 법적으로는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계약서 대로 하자는 건데, 계약서 내용과 다른 내용은 주장해도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면 제일 좋겠지만, 안되면 남이 작성해 온 계약서에서 불리한 내용을 고치거나 설명 들은 내용에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추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쓰는 노하우? 말로 하듯 겁먹지 말고 적어라!
계약서 적는 걸 잘 안 해 본 분들은 계약서 적는 걸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계약서 작성에 팁을 좀 드리자면,
계약서 작성은 “문장”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점”만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적는다고 해 봅시다.
“홍길동은 김갑돌에게 금전 1천만원을 월이자 1%로 해서 변제기 2022년 6월 31일까지 대여한다”라고 문장으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점만 적어면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 : 홍길동”, “빌리는 사람 : 김갑돌”, “빌려주는 금액 : 1천만원”, “이자 : 월 1%”, “갚는 날 : 2022년 6월 31일”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법률문서인데, 금전대여인이라는 법률용어 대신 돈 빌려주는 사람, 금전차용인이라는 법률용어 대신 돈 빌리는 사람, 변제일 대신 갚는 날이라고 계약서에 적어도 되느냐고 물어실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법률용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도 계약서를 어려워 하시는데,
계약서라도 해도 법률용어를 적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얼마나 자세히 적어야 할까요?
사실은 계약서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즉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게 하는 이유는, 한글인 주소, 아라비아 숫자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적게 해서 나중에 자기에 이 계약서를 적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보면 계약서에 인적사항을 모두 자필로 적은 사람은 그 계약서를 자기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장은 누가 만원만 줘도 파서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자필로 적은 부분이 없고 상대방 도장만 있는 경우에는 그 도장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 계약서와 관계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찍는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나요?
사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도장 대신 상대방이 자필로 이름을 적는게 도장보다 낫습니다.
다만 인감도장이 찍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계약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공증해 두어야 할까요?
계약서를 공증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면 공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공증을 해 두면 공증사무실에 공증 서류가 보관되기 때문에 증거 분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집행공정증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판결 받을 필요 없이 집행공정증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공증을 받을 생각이라면 집행공정증서로 받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 나만 메모를 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메모도 증거가 될까요?
그 당시에 메모해 둔 거라면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언제 메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신빙성이 없겠지요.
그런데 나만 메모해 둔 것은 계약서가 될 수 없지만, 메모한 것에다가 상대방의 서명을 받으면 일종의 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적을 줄 알거나 고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약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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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진정성으로 여러분에게 큰 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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