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10년 지나야 국방부장관이 되는 법안 국회 제출, 부승찬 의원(민주당)
Автор: 지구나들이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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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군맥 형성 및 부적절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장성 출신 인사들이 전역 직후 군과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맥을 활용하는
‘군맥(軍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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