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1원까지 환수”
Автор: 미디어이슈TV
Загружено: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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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시민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 5,673억6,500여만 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9,000여만 원보다 약 1,216억 원 많은 규모로,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추가되면서 늘어난 금액이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을 일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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