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회수의 소부터 진행해야 하는 이유!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1 нояб.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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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입니다.
즉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점유가 변론종결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유치권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는데,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만약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면, 과연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권형필 변호사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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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291...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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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회수의 소부터 진행해야 하는 이유!](https://ricktube.ru/thumbnail/aVyNQ1Hpq1M/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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