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판매업자 사재기에 최고 5,000만원 벌금
Автор: 서울경제TV S
Загружено: 12 сент. 201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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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량구매는 해당 안돼…실효성 의문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발과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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