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기록장치 셋 :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EDR), 운행기록장치(타코메다), 보험작가 #13
Автор: 보험구조대(보험작가TV)
Загружено: 16 мар. 2020 г.
Просмотров: 2 886 просмотров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EDR),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아래 공개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보상과 보험에 관한 어떤 질문도 답변해 드립니다.
▶ https://open.kakao.com/o/gQ1GcDVc
====================================================================
사고당시의 자동차 주행정보와 운전자 조작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에는 3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외에도 사고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가 있다.
1.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초당 8~30프레임으로 GPS위치정보와 사고영상을 저장하며 사고원인 규명에 사용된다.
동영상에 보이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사고당시 주행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2.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EDR: Event Data Recorder)
사고기록장치(EDR)은 에어백 제어 컴퓨터나 엔진 제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장착되는데,충돌 비행기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보통 자동차 변속기 레버 아래에 있다.•
EDR의 기록정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5개 필수항목과 30개 추가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충돌 전 5초 동안의 자동차 속도변화, 제동/가속페달, 조향핸들각도, 엔진회전수(RPM), 안전벨트착용상태, 에어백의 전개정보 등 각종 사고정보와 운행정보가 0.5초 단위로 기록된다.
특히 충돌로 에어백이 작동한 경우는 EDR데이터가 비휘발성 메모리에 영구저장이 되어
사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해준다.
EDR장치는 모든 외제차와 최근에 출고된 국산차량에 내장되어 있어서 사고원인을 둘러싼 분쟁 발생시 경찰, 보험회사, 민간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원인분석 수단이 된다.
※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았으나, 2015년부터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차량소유자나 운전자 또는 그 가족,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의 기록내용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3.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Tachograph, 타코메다)
일반 승용차량에 내장된 EDR 데이터가 있다면, 사업용자동차(택시나 버스,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운행기록장치(Tachograph)가 있다.
이 운행기록계에는 이동경로, 사고 전 주행자료, 운행시각, 거리, 과속여부, 사고 직전 주행속도 등의 데이터 값이 1초단위로 기록되어 6개월 이상 보관된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원래의 목적은 사업차량 관리와 사고예방이 있었지만 사고발생시 원인분석과 검증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 차량블랙박스와 더불어 EDR장치와 디지털운행기록계는 매순간의 운행기록을 자세히 남기고 있어 경찰의 과학적 수사가 가능하고 운전자의 허위진술은 반박이 가능하다.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