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파인톡톡] 증권 불공정거래 예방
Автор: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Загружено: 3 янв.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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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대표 A씨
중국시장 진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도해
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자칭 주식전문가 B씨는
증권방송에서 보유 종목을 추천했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도하여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전업투자자 C씨는
직전가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소량씩 주문을 반복,
투자자들이 강한 매수세로 착각해
주가가 오르자
C씨는 주식을 처분해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증권 불공정거래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주식 매수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을 확인해
부실기업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에서 회사나 임직원의 제재내역,
공시내용의 빈번한 번복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칭 주식전문가의 종목 추천을 맹신하지 마세요.
과도한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며
호객행위를 한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세조종에 주의하세요!
10주 이하의 단주 매매가 반복 체결되거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락하는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테마주에 대한 ‘묻지마 투자’는 신중하세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문에만 의존하여 투자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허위풍문을 유포만 해도
형사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적극 제보해주세요.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장하며
적발 또는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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