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최대 70% 물갈이" 비리근절 방안 효과는?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4 июл.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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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유착 비리를 끊기 위해 일부 경찰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근무자들을 대폭 물갈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근무자의 최대 70%를 교체하겠다며 첫 번째 대상으로 서울 강남경찰서를 지목했는데, 내부 반발과 함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유착 비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찰서는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강남경찰서가 첫 번째 대상이 됐습니다.
특별 관리 기간은 최장 5년, 그사이 매년 두 차례 인사 검증을 거쳐 기준에 미치지 못한 30~70% 인원을 교체합니다.
그동안 평균 교체 비율이 5년 동안 15%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충격요법이라거나, 유착 비리를 일부 경찰서만의 문제로 축소해 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몽땅 물갈이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역 사정에 밝아야 할 경찰 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거나 지역에 익숙한 경찰관을 갑자기 (다른 지역에) 배치하면 치안에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상징적, 단기 처방적인 노력이고, 강남경찰서 같은 일부 경찰서에만 이 처방이 필요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찰을 대상으로 이 같은 처방이 필요한 것이고….]
일선 경찰관들도 일부 직원의 잘못을 전체로 확대해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감을 보이는 상황.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비리 사실이 없더라도 검증 기준에 못 미쳐 전출될 경우 마치 문제가 있는 직원으로 낙인 찍힐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또 수사와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고, 현직 경찰이 퇴직자와 접촉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개개인의 자정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대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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