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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

Автор: 법학박사 법무사전문위원 김철중 TV

Загружено: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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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된 최근 대법원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철중(김철중법무사 대표법무사로서 13년 경력, 현 학업 등의 사유로 하경미법무사사무장)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양육비 청구권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2018스724)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이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미성년 기간 동안은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자녀와 부모 양측의 이해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양육비 청구권의 시점과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거나 미지급 부분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후 빠르게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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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하경미법무사사무장김철중 ( #전서초동법무사김철중대표법무사 13년 경력)

최근에 받은 상입니다.

#2024년3월사회공헌대상수상
#2024년1월서울특별시장표창
#2023년6월28일선한법조인대상수상
#2023년11월4일국회의원표창
#2023년11월4일올해의법률서비스봉사대상
#2023년12월29일대한민국법조봉사대상
#2022년12월22일대한민국법률서비스봉사대상


아래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024. 06. 19.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사무장 한다니까 원래부터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적도 없는데 사무장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해명 차원에서 올립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약 13년간 제 이름으로 김철중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학업과 경제력 등 여러가지 사유로 2024년 05월 16일부터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정식 사무원등록을 하고 하경미법무사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경미법무사님과 더불어 더욱 열심히 어려운 분들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장으로 있지만 제가 법무사시험에 합격했던 사실과 13년간 법무사사무실 대표법무사로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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