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회사가 부담한 중도금 대출 이자
Автор: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Загружено: 10 авг.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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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분양사 등이 중도금 이자를 부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납부하면 분양회사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대출받도록 해줍니다. 이때 분양회사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잔금일까지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다면, 분양회사가 부담하였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5개월이상 입주가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중도금 대출을 분양회사가 알선하고,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빠른날까지 분양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분양회사는 입주예정일을 당초보다 3개월 연기하였으나, 다시 4개월이 더 연기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는 입주예정일로부터 5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인 수분양자는 분양회사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분양회사는 자신들이 부담한 중도금대출이자를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분양회사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이자는 수분양자인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이 금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이 사건에서는 입주지연이 분양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 문제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분양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야 계약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양회사는 위약금의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감액할 사정이 없고,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중도금 이자부담을 누가 최종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이자 부담약정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제된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이자 부담약정 역시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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