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민원신고가 발생하면
Автор: 집사 - 셀프인테리어 노하우
Загружено: 2 сен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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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 #인테리어신고 #셀프인테리어
놀랍게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때 이웃 주민이
소음이 싫어서 구청에 신고하는것도 모잘라
아예 경찰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민원이 들어가고 중재가 안되면
일단 공사는 스톱됩니다
공사기간 손해, 스케줄 꼬이고
절망이 시작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과드리고 보상해 드리거나
안되면 숙소라도 잡아드려서
공사차질이 없도록 하는게 이득입니다
그러기전에 이웃에게 사전에 미리
충분한 양해를 구하는것이 좋구요
이렇게 예민하고 비협조적인 이웃은
왠만하면 없지만
간혹가다 특이한 사람은 어디라도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항상 적법하게 공사를 해야합니다
구조 변경이나 벽 철거등
구청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없이 하다가는 민원신고로
원상복구 해야할 수도 있구요
함부로 내력벽 철거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법에 맞춰 공사하고,
주민에 피해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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