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 RSMS거절, 그리고 AAT 재심
Автор: Park & Co Lawyers 법무법인 박앤코 博安和律師事務所
Загружено: 14 мая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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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성에서 Retail manager 포지션에 대한RSMS 노미네이션을 많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되었으니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자로 가는 방법이 아닌, 진행 중인 RSMS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성의 노미네이션 거절 및 비자거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재심,
그러나 21일 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 재심- AAT란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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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준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Park&Co 이민 전문팀은
이미 조사 분석 완료된 관련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거절 레터를 분석하여,
신청자의 신청서류를 다시 검토하여
천편일률적인 해답이 아닌,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해거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AAT 재심 신청에 대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Park&Co 이민 전문팀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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