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Smart A] 근로자고용현황 메뉴의 제외근로자 란에는 어떤 인원이 불러오나요?
Автор: 위하고(WEHAGO) : 공식 채널
Загружено: 19 ма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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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메뉴에서 불러오기 기능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불러왔을 떄
제외근로자 란에 기재된 인원은 어느 기준으로 반영된 건가요?
A. 제외근로자 란은 임원 등과 기타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측 상시근로자 구분의 설정값에 따라 제외근로자 란에 반영됩니다.
1. 제외근로자-임원 등
상시근로자 구분이 임원,최대주주등 친족일 때 제외근로자의 임원 등으로 불러오며
인사급여 - 사원등록 메뉴의 관리사항 탭, 13.고용보험적용여부 옆에 있는 대표자 항목이 1.대표자 또는 2.임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고용현황 메뉴에서 불러오기 시 임원, 최대주주등 친족구분으로 반영됩니다.
2. 제외근로자 - 기타
상시근로자 구분이 제외할근로자일 때 제외근로자의 기타로 불러오며
해당 월에 퇴사한 인원이 있을 경우 근로자현황 메뉴에서 불러오기 시 제외할근로자로 반영됩니다.
다만, 해당 월 말일에 퇴사한 인원일 경우 상단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매월 말일 퇴사자 현재 인원 구분" 옵션에 따라 포함으로 설정하면
'제외할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계약1년이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영된 데이터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상시근로자 구분을 변경하거나 우측 상단 편집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직접 수정 또는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세액계산신고/조특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서식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할 감면 항목을 선택 후 상시근로자수 계산 화면에서 근로자고용현황 불러오기 버튼으로
근로자고용현황 메뉴에서 작성한 상시근로자 수를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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