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Автор: 세무법인 스타택스
Загружено: 28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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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은 매년 양도차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죠. 2024년까지는 이러한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부부간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즉, 남편이 1억 원에 매입하여 현재가 6억 원이 된 해외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 당초 사전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공제 6억 원을 적용 받아 증여세는 0원이 되며, 부인은 6억원에 증여받은 주식은 6억 원에 양도 했으므로 양도차익 0원으로 세금이 안 나오는 식이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적용 됩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10년은 아니고 1년인데요. 이 의미는 부인이 남편에게 주식을 6억 원에 증여받고 곧바로 6억 원에 양도한다면 그 취득가는 6억 원이 아니라 당초 남편의 취득가인 1억 원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되므로 남편이 직접 양도 했을 때와 같은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부인이 증여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인의 취득가는 증여받은 가액인 6억 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적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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