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선생님인데, 교권은 없습니다
Автор: 빅벙커 부산MBC X 대구MBC 예산추적프로젝트
Загружено: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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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학원강사 #학원
시간 강사와 학원 강사는
'선생님' 으로 불리지만,
'교원지위법' 상
교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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