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2차 가해 수사 / 안동MBC
Автор: 안동MBC NEWS
Загружено: 8 авг.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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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2차 가해 수사
2022/08/07 09:35:39 작성자 : 박성아
◀ANC▶
지난 6월 큰 파장을 일으킨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는데,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
◀END▶
◀VCR▶
지난해 말 피해 여성은 같은 부서 남성 선임의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사내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고
여성은 부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서 이동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동안 여성은 험담과 따돌림 등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INT▶피해 여성
"많은 사람들이, 타부서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고 '(감봉) 3개월을 쟤(가해자)는 받았는데 왜
쟤(피해자)는 받지 않았냐'고 ..."
taga)
한 달여 간의 직권 조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CG)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포스코가 바로 조치하지 않아
상당 기간 가해자와 접촉하게 됐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원부서 복귀와
임원 등이 여성의 집에 찾아간 행위 등
2차 피해 유발 행위와 관련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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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NT▶차혜령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업주 또는 이런 불이익한 처우를 한 직원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6호 위반으로도 그리고 성폭력방지법 제8조 위반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포스코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CG)포항제철소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어도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 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단체는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INT▶김정희/ 포항여성회장
"포스코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지 처음부터 들여다보고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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