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석방 지휘, 적법 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사퇴 요구 일축 [굿모닝 MBN]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11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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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검찰이 받아들여 석방지휘를 한 것에 대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어제(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접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 28시간 뒤 검찰은 석방 지휘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의 후폭풍이 이어지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석방 지휘를 반대하는 수사팀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직접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기소 직전 열린 검사장급 회의로 기소가 늦어져 구속 취소 사유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심 총장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고, 탄핵 추진을 두고는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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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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