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학자금으로 가상자산 구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밑줄쫙~~!!
Автор: 금융위원회
Загружено: 16 нояб.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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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디지털소통팀장이
직접 읽어주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영상
2021. 11. 15(월) 보도자료 밑줄 쫙~!
■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외송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한 실제사례]
① [사례1]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회에 걸쳐 5.5억엔 송금
② [사례2] 유학생 B씨는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 송금
[5,000달러 이하로 쪼개어 신고없이 해외로 송금한 실제사례]
① [사례3]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미화 1,444.5만 달러를 송금
② [사례4]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미화 523.6만 달러를 송금
[블로그에서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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