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준 변호사]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례
Автор: 박예준닷컴 [법률사무소 새로]
Загружено: 8 окт.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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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와 같이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가계약금에 관해 문의하십니다. 먼저 가계약금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일상생활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례와 함께 부동산가계약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담]
가계약금을 걸고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본계약을 하려고 등기를 확인해봤는데, 임대인의 말과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집주인은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어서 가계약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2배로 배상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계약금과 계약해지
민법 제 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쟁점은 부동산계약의 체결 여부입니다.
· 계약의 주요 내용(임대목적물, 임대차기간, 금액, 차임, 보증금, 지급방법)을 합의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주요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 집주인 = 갑
원리원칙대로라면 사례의 임대인이 유리하지만 돈은 가지고 있는 쪽이 갑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도 가계약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집주인)이 갑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원금(가계약금)조차 주지 않겠다고 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만 2-3년이 소요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소송에 걸리는 시간 대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빨리 합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두배 배상을 고집하기 보다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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