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안내 - 대한민국은 외국인근로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Автор: 행정사 김덕호 TV
Загружено: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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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숙련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
E-7-4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 원 이상으로 완호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기본항목의 평균 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메뉴얼 붙임1 :점수포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이수완료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배정(41점) 이상일 것
ㅇ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 ~ '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ㅇ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 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①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추천)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현 근무처 근속)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 E-10, 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②(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적용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 ②,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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