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물 인증’ 참여 희망농가 27일부터 모집
Автор: NBS투데이
Загружено: 28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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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 농가는 축산물 인증과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입니다. 또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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