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ㆍ탄핵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천양지차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 дек. 2016 г.
Просмотров: 1 217 просмотров
하야ㆍ탄핵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천양지차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를 계기로 거취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하야냐, 탄핵이냐에 따라 예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은 현직 대통령의 95% 상당인 매달 1천200여만원을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제공되고 기념사업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받아 자리에서 쫓겨나면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탄핵을 당하지 않고 하야, 즉 자진 사퇴한다면 다른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야한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탄핵당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에 해당됩니다.
두 사람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항쟁 재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각종 혜택을 박탈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야하더라도 앞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