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924강]--가장임차인 반드시 찾는다/♣판례로 보는 가장임차인 파괴전략♣--3편
Автор: 경매사령관 박영춘
Загружено: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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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실적지배를 인정한 판례--5개
①98가합4501--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실제적으로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면서도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탓에 그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고 임차인 자신이 계속 점유하면서(그 점유방법은 통상 일부 가재도구 등을 그 주택에 남겨 두고 문을 잠궈 두는 방법을 취한다.)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라는 우선변제권 행사요건을 계속 갖추어 ~~~ 설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의하여 동사무소 직원이 임차인이 무단 전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말소 하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후순위 저당권자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음을 알고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손해는 아니다 !!
②주택에 시정장치를 하고 물건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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