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강. 경매 유치권은 도급인과 수급인(시공사)만 성립(하청업체 불가)
Автор: 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Загружено: 11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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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치권 #점유 #공사대금
유치권은 소유자(도급인)와 수급인(시공사, 성원건설)의 관계에서만 성립하고, 수급인(시공사)의 하청업체(일명 1차밴드, 2차밴드 등)가 유치권주장 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도급인- 수급인이 아닌 건물자재상은 건축자재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행사 못한다. 건설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일 뿐 건물자체에 생긴 채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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