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란?...신격호 법정 출석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3 февр.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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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 하면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 그러니까 성인, 어른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후견인제도와 관련해 오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의 정신 건강이 정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심리 언제쯤 마무리가 됐습니까?
[기자]
이곳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가 오늘 오후 4시 반쯤 끝났습니다.
심리가 오후 4시쯤 시작한 만큼 30분 정도 만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오늘 심리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참석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신 총괄회장은 몸이 불편한 듯 들어갈 때는 지팡이를 짚고,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심리가 끝난 뒤 안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 회장 측 변호사가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의 일부 내용을 전해줬는데요.
신 회장은 재판부의 질문에 자신은 50대 때와 마찬가지로 판단능력은 물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넷째 동생 신정숙 씨에 대해 어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농담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빠인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가족 분쟁을 끝내기 위해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대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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