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미분양 아파트 사면 세금 절반만"..새해에도 지역 우선!(2026.1.2/뉴스데스크/MBC경남)
Автор: 엠뉴 | MBC경남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02
Просмотров: 984
#이재명대통령 #지방세제개편 #지방주도성장 #지역활성화 #인구감소지역 #미분양아파트 #취득세감면 #세금혜택 #지역균형발전 #부동산정책 #빈집정비 #창업지원 #고용지원 #행정안전부 #세금감면 #지방경제 #인구문제해결 #재테크정보
◀ 앵 커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발맞춰,
올해부터는 지방세제가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로 개편되는데요,
예를 들어,
경남에만 3천6백 채가 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지역에서 사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이상훈 기자
◀ END ▶
◀ SYNC ▶이재명 대통령(신년사)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처럼 새해 첫날부터
지역은 달라진 세제가 적용됩니다.
창원의 이 아파트처럼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는
경남에만 3천 600채가 넘습니다.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산 개인에게
올해부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올해에 한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합니다.
CG)또 서울에 집이 1채 있는 매수자가
밀양이나 함안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도 세제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를 5년 동안
절반으로 줄이고, 철거한 뒤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는 반만 내면 됩니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에 대한 취득세는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CG)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내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5년 동안 면제하고
대상 업종도 40개 업종으로 늘립니다//
고용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이 해당 지역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1명에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하고,
이직을 줄이기 위해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신설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INT ▶김석호 경남대 교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지방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재정 확충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역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 권역별 직무교육을 하고,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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