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반대, 심의·표결권 침해됐다" I 헌법재판소 I 정치대학
Автор: 이투데이TV
Загружено: 1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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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게 맞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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