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7 [원주MBC] 원강수 시장, "고의 재산축소 아냐".. 판례는?
Автор: 원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27 дек.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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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원주]
■ ◀ANC▶
원주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착오였을 뿐
당선을 위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선 판례를 찾아 봤더니
축소한 재산액 자체보다, 비율이
핵심 쟁점인 '고의성'을 가리는
주요 변수였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지방선거 때 재산을
4억 8천만원 감액한 3억으로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원주시장.
원 시장 측은 재판에서
"캠프 관계자들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고,
당선을 위한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INT▶ 원강수 시장
"/혐의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그 부분은?/
숨기는 거 없이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부러
축소 신고"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과 접수를 맡았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원의 진술이
법정 증거로 쓰이는 걸 거부하고,
재산신고 업무를 맡았던
캠프 선거사무장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해당 선관위 사무보조원과
원강수 캠프 선거사무장, 원 시장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 핵심 쟁점인 '고의성' 여부를
다툽니다.
검찰이 원 시장의 고의성을
의심하는 가운데 직접 고발한 선관위 역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50억 정도를 가진 자산가가
4억 8천만원을 줄인 것과,
8억이 있는 사람이 4억 8천을 축소한 건
비율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SYN▶ 원주선관위
"실제로 확인해보니 일정 부분 축소하고
재산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서 고발 조치하게
된 겁니다"
선거 때 재산을 축소신고한 당선자들의
재판결과를 보면 직을 유지하느냐, 잃느냐의
중요 기준은 축소금액 자체보다 '축소비율'
이었습니다.
김홍걸, 조수진 두 국회의원은
각기 70억과 30억 정도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10억 가량을 축소했고, 결국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은
신고한 재산 3억 8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17억을 축소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끝내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원 시장의 경우 윤 전 중구청장처럼
축소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지만,
축소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향후 재판에서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
![2022. 12. 27 [원주MBC] 원강수 시장, "고의 재산축소 아냐".. 판례는?](https://ricktube.ru/thumbnail/ckK5vucrebI/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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