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건 마무리까지 6년, 답답한 공정거래위원회 | 전주MBC 210715 방송
Автор: 전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15 июл.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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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본사가 대리점주들에게
높은 판매 할당량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대리점주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대기업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단순 '경고' 처분을 내리기까지
무려 6년이나 걸렸습니다.
6년이란 시간, 사회적 약자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기간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한킴벌리 대리점주였던 박상현 씨,
7년 전인 2014년,
판매 목표를 계속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한킴벌리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사는 박 씨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대리점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며
계약해지를 정당화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애당초 판매 목표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았고, 포기 각서 역시
본사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점주 홀로 대기업을 감당하기 버거웠던
박 씨, 시비를 가려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사건 처리는
박 씨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첫 신고를 받은 뒤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위 답변을 수긍할 수 없었던 박 씨는
2017년 7월 재조사를 요청했고,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야
사건이 재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는 본사와 다시 합의해
보라며 조정을 제안했고, 2년 넘게 조사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 前 유한킴벌리 대리점주
"출장이 있어서, 무슨 일을 또 맡아서,
무슨 사건을 맡아서 조금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또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고, 계속 그렇게...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서야
유한킴벌리 본사가 판매 강제행위를 했던 게
맞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리점주의 끊임없는 항변 끝에
대기업 본사의 잘못이 인정됐지만,
처벌은 과징금이 없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조사가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돼 기간이 길어졌다며,
절차대로 공정히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당시 조사관이)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열 건 이상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공정위가 결국 단순한 경고 통보에서
끝낼 수준의 사건을 몇 년씩이나 끌 필요가
있었는지, 조사 과정이 일반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치원 변호사 / 담당 변호사
노동청이나 검찰, 경찰, 법원 등에
사건을 접수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조사 기간이) 과도하고요.
(공정위 조사가) 당사자 구제에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대리점주와 대기업 본사와의 싸움...
처리 과정에서 뚜렷한 변수가 없었는데도
6년이 필요했던 공정위의 일처리 방식으로
과연 사회적 약자가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유한킴벌리 #대기업소송 #유한킴벌리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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